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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7:48
종합소득세 절세테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79  

종합소득세 절세테크

문) 평소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증빙를 갖추는 나프랜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거래하고 있는 모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절세전략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적절한 질문이다.


답) 1.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차인인 부담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2. 각종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계상하자.

- 비품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일정한도내에서 비용으로 계상한다.
-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 사업자가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3.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 사업자가 화재 ․ 홍수등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세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중 일정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4.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수 있다.

5.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9,18,27,36%로 이고, 법인세 세율은 15,27%이다.
적용세율만을 볼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단계)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6. 결손이 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차후 5년간 내야할 세금에서 결손을
보존 받을수 있다.

7.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수 있으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과세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
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8. 중 ․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면 된다.

- “간편장부”란 중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예로는 음식업의 경우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미만인 경우이다.
간편장부를 하게 되면 아래의 절세테크가 있다.

1)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연간100만원 한도)
2) 6번과 같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5년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수 있다.

9.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적발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적으로 파는자)으로부터 1억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1000만원과 가산세, 그리고 종합소
득세와 가산세등을 납부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10.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자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불이익이 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2)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등를 물어야 한다.

11.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줄일수 있다.

12. 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료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다.

13. 이외에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나프랜씨처럼 사업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절세테크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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