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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나의류는 의류업을 하기위해 의류업의 운영형태와 의류업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다. 결국 나의류씨가 아울렛전문매장에 입점을 하게 되었다. 사업을 하면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답) 1. 의류업의 운영형태는 무엇이 있을까? - (프랜차이즈본사가)직영, 본사와 독립된 대리점운영, 백화점등에서 매출액의 일정율을 수익 으로 보는 형태, 비메이커로 개인사업자등이 있다.
2. 의류업의 구조적인 모순은 무엇일까? 의류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사업자들은 매입자료가 부족하다. 카드매출등으로 매출은 노출이 되고, 매입의 자료가 없으므로 세부담에서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의류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점에 유념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 신청 -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양식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공동사업자인경우)동업계약서 - 신청하는 곳 사업장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발급 - 신청일의 의미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까지의 거래(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됨. - 연간매출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이경우에는 부담한 부 가가치세가 부가세가 환급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의 절세테크
부가가치세는 모든 세금의 출발이므로 중요한 세금이다. 특히 의류업의 경우에는 매입자료를 구조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상(상품이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자료상들은 일정기간이 지난뒤 자취 를 감추고, 나중에 그 자료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 므로 각별이 유의해야 한다.
1)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상가를 직접 분양받거나 매수한 경웅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수 있다. 2) 인테리어 비용, 냉장고, 에어콘등 비품구입시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구비시 부가가치세 를 조기환급받을수 있다. 3) 조기환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 위의 1)과2)의 부가가치세를 지출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신고일로부 터 15일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 4) 개인사업자의 핸드폰 요금, 사업장의 도시가스료, 전기요금, 전화요금등에 부담한 부가가 치세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한국통신등에 보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다.
5)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
2. 종합소득세의 절세테크 1)인건비 계상 - 직원, 일용직(1일 8만원 비과세)으로 분류하여 매월 계상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 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외국인 종업원(여권, 여권등이 없는 경우 현거주지등의 외국인의 직접서명자료)의 인건비를 계상한다. - 기타비용(광고선전비, 접대비, 복리후생비등)의 증빙구비 - 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9,18,27,36%의 4단계의 세율로 구성되어있으므 로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구비해야 절세의 효과를 볼수 있다.
2)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분납등 소정의 사유에 해당시 신청을 하면 된다. - 재해등으로 자산상실된 경우 재해로 자산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상실가액은 재해손실로 인식하여 이를 비용으로 계상할수 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상실한경우에 는 다음의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해방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세포함) * 재해상실비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가산세포함) * 재해상실비율
3)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