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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7:45
음식점사업자의 세무절세테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84  
음식점사업자의 세무절세테크

음식점사업자의 세무절세테크

 

Q) 주방장근무경력이 있는 나음식씨가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한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A) 1. 음식점업의 등록과정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며, 등록과정은 다음과 같다.

 

1)신규창업시
사업아이템설정 ☞ 음식업중앙회위생교육 ☞ 시·군·구청 인·허가 ☞ 사업자등록(세무서)

2)기존음식점을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도계약서 ☞ 양도자 : 시·군·구청 인·허가 ☞ 폐업신고(세무서)


☞ 양수자 : 음식업중앙회위생교육

☞ 시·군·구청 인허가

☞ 사업자등록 2. 부가가치세의 절세테크 부가가치세는

모든세금의 출발이라 할정도로 중요한 세금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소득세등의 과세문제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절세를 위해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1)창업시 부가가치세 핵심유의사항

 -상가를 직접 분양 받거나 매수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0%포함되어있다.

 -인테리어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10%가 포함되어있다.

-기타 냉장고, 에어콘등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

-초기에 투자한 매입세액분은 비용을 지출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께서는 조기환급제도를 적금 활용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2) 주류, 양념,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임차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3) 고기류, 어패류, 채소·야채·과일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4) 기타소모품 및 비품등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 종합소득세의 절세테크

 

1) 인건비의 계상 - 직원,일용직(1일 8만원비과세)으로 분류하여 매월 계상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인 종업원의 인건비를 계상한다.

 

2) 기타의 비용 - 비품등의 감가상각 - 차량유지비, 접대비, 복리후생비등의 증빙구비

 

3) 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라 9,18,27,36%의 4단계가 있기 때문에 경비지출에대한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여야 절세의 효과를 볼수 있다.

 

4) 종합소득세는 연간소득금액을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단계로서 한해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의미이다.

 

5)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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