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9-11-30 17:42
|
자영업 절세전략 ABC(15) / 연말정산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49
|
자영업 절세전략 ABC(15) / 연말정산 자영업 절세전략 ABC(15) /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 공략이 ‘절세 비결’
올해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흔히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 이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 포인트를 제대로 잡는 비결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 교육비 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8, 17, 26. 35%로 높아지므로 덩달아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인 부모를 사위나 딸이 부양하더라도 기본공제 100만 원과 65세가 넘었다면 추가로 100만 원(70세 이상은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가 있다면 기본공제 10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 등 연간 총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는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동생, 처제, 처남의 대학 교육비(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대상)를 부담한 경우 연 700만 원(유치원, 초·중·고 교육비는 200만 원) 한도 내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가구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한 저축액의 40%를 주택자금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공제는 최고 372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부모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 미성년자인 자녀가 받은 현금영수증, 학원 법에 의한 학원에 지불한 수강료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공제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www.yesone.go.kr(1588-4020)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1:33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5-13 11:50:02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