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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7:40
창업의 형태별 세무문제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60  
창업의 형태별 세무문제를

창업의 형태별 세무문제를 서술

 

우선 창업의 형태를 단독창업 및 공동창업, 위탁경영창업, Shop In Shop 및 최근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의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제1부 단독창업 및 공동창업

1. 단독창업과 세무문제
단독창업이란, 사업자 본인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출자를 하고 영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단독창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문제도 사업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2. 공동창업과 세무문제
공동창업이란, 2이상의 동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창업의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창업할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

(1)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일반례)

① 공동사업장(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한명의 개인)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이는 한명의 개인으로 보아 전체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 계산만 한명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로 할당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2) 공동사업장 합산과세(소득금액계산특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단위별로 과세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위장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었다.

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의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제2부 위탁경영창업의 세무문제

위탁경영창업이란, 회사(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점포나 사업장을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그 점포 등을 경영하는 창업 형태를 말한다.

이는 다시 영업성과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일괄지급 방식과 영업성과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제3부 Shop In Shop 창업에 대한 세무문제

Shop In Shop이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찾을만한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 안에 창업을 하는 개념으로 이미 동일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던 점포 내에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 예비창업자가 많은 공을 들여 고객확보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창업의 형태이다.

Shop In Shop의 경우 본인이 기존 점주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4부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

1. 프랜차이즈 사업의 조세문제

(1)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인테리어비용, 가맹점비용, 매입자료(본사 입장에서는 매출자료)등을 발행하게 되고 가맹점은 그러한 자료를 통해 매출을 창출한다.

여기서 본사는 매출자료가 발생하고 가맹점은 매입자료가 발생하는 양자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므로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는 조세문제에 있어서도 한 배를 탄 입장이 된다.

(2) 가맹점의 조세문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의 매입, 본사외의 매입처로부터 발생한 매입을 통해 원재료, 상품 등을 구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매출을 창출하게 된다.

(3) 조세문제 및 그 해결방안

국세청에서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세금계산서 자료, 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별 매출대비 매입비율)등을 검토하여 성실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 등이 적발되면 본사, 가맹점, 기타의 거래처 등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2. 본사와 가맹점의 구체적인 매입자료 대비율

(1) 가맹점의 매입자료

가맹점이 고객에게 매출을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으로는 임차료, 주원료, 부원료, 인건비 등이 있으며, 업종(예, 음식점업)별로 일정한 비율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주류, 임대료 등으로만 매입자료(예, 음식점업)가 구성되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2) 절세방법

가맹점의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업종별로 매입에 관한 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가맹점주들이 안심하고 매출증대에 힘을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구체적인 절세방법

(1) 가맹점의 시설비, 가맹점비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구비시 부가세 환급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설장치, 주방기구, 탁자, 의자, 에어컨, 컴퓨터 등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바로 공제, 환급되고 소득세에 있어서는 감가상각 방법으로 수년에 걸쳐 나누어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비를 부가세 포함해서 부담한 경우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다.

제5부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주요경비와 기타비용의 증빙 구비

- 3대 주요경비(매입자료, 인건비, 임차료)와 기타비용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

- 인테리어비용(시설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나, 신고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결손금액은 차후 5년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된다.

3. 근로자의 인건비 계상

(1)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하여 보관한다.
직원은 4대보험 가입의무(국민연금은 5인이하면 선택)가 있다.

(2) 외국인근로자
여권 및 기타신분증을 복사하나, 여권 등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필로 현재 사는 주소, 그의 국적 및 그 나라의 주소 등을 받아두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인건비로 인정된다.

4.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변환

부가가치세의 절세방법을 참조.

5. 종합소득세는 합산과세

종합소득세는 1인의 모든 소득(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배당, 이자,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출처 : 창업경영연구소/성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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