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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7:12
일용직` 4대보험 반드시 신고해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23  
'일용직' 4대보험 반드시 신고해라!
국세청, EITC 도입 …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돼

 

 

창업 및 프랜차이즈 업계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대부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사업주가 고용한 자의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급내역 등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된 제도는 기존과 달리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해 상당부분 강화됐다.

EITC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약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이 제도는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다.

그러나 연말정산의 경우 최대로 공제를 받아도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데 그치지만, EITC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용직 근로자 소득신고 '필수'

EITC를 통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혜택과 사업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필수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지급조서를 1월, 4월, 7월, 10월 등 분기별로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제출하도록 했다.

즉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급여지출에 대한 지급조서를 매년 2월 한번만 제출하면 됐던 것에서 이제부터는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도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중 직장 이동이 잦기 때문에 사업자가 1년치 지급조서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복작할뿐더러 증빙서류 분실 우려 등을 감안해 매분기별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와 같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왔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자들도 지급한 급여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용직 지급조서가 법으로 명문화된 이상 사업주와 일용직 근로자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업무처리 부담이다.

이는 일용직 지급조서를 신고하면 일용근로자의 근속일수 및 임금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4대보험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김성수 세무사는 “월100만원 지급할 경우 22,500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됐지만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일용근로자등의 지급조서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며 “미제출시 국세청에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대비해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외식업체 서빙, 테이크아웃,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임시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 있다.

창업전문가들은 "EITC 제도의 도입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상당수 채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비책을 요구되고 있다"며 "세무 및 노무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창업과 관련된 개정 법령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차후 피해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상 홍보실이나 기획실을 운영하는 본사들도 많지 않고, 더욱이 법률팀을 따로 구성하는 경우도 없어 세무, 노무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련법을 숙지하는 것이 '가맹본사의 의무'로 인식되는 분위기에서 본사 차원의 자체 특별팀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일용직 근로자 정의-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일용직으로 신고된 자는 3개월이 초과한 시점부터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대상자가 아니라 근로소득 신고대상자로 전환을 하여 정규직으로 4대 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1:33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5-13 11:50:02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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