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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소위 거래증빙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증빙’이라고 함은 쉽게 말해 ‘증거물’이라고 이해해도 좋겠다. 즉, 누군가와 거래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하나 샀다. 용산 전자상가가 싸다고 해서 현금 100만원 들고 용산으로 간다. 그리고 이곳 저곳 가격을 물어보고 가장 싸다고 하는 곳에서 컴퓨터를 하나 샀다. 그리고 영수증 하나 써 달라고 해서 잘 받아 왔다.
이 경우, 사례의 주인공이야 영수증 하나를 받았고, 100만원이 적힌 영수증은 컴퓨터 구매에 대한 증거물로 받아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법에서는 이 간이영수증은 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이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정규 영수증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든, 아니면 신용카드로 구입하든, 그것도 아니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현금으로 사 버리고, 간이영수증을 받아 버리기도 한다. 그 결과, 세무서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세금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업자라면, 이 시점에서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알고 가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보통 사업자간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주고 받는 ‘거래증빙’이다.
즉, 앞의 사례에서 제대로 된 증빙을 받으려면,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11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면 컴퓨터 가격이 10% 더 비싸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사업자라면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10만원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음에 있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물론, 자주 거래하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처음으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주 가끔씩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 즉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 또는 휴업중인 사업자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에게로 돌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맨 처음 받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업자 여부 및 유형,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가장 쉬운 것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허위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다. 누구든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사업자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해서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코너를 클릭하고,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유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처음 하는 거래이고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일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 및 사업자 유형을 꼭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 하도록 하자. 흔한 일은 아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것이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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