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기한내 가입해야
국세청은 2007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와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법인 사업자는
이달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2007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5월22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소비자 상대업종 법인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전문직, 병의원 사업자와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모든 신설 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 1월1일부터 2월21일 사이에 신설된 법인은 5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맹점으로 가입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 500만원 한도로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금액 증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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