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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7:07
사업과 관련된 세금종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31  
사업과 관련된 세금종류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1~5.31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확장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기치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그 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내셔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외는 별도로 매월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1.1~12.31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다음해 1.31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면세사업을 겸업하시는 과세사업지는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1:16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5-13 11:49:28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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