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게 된다. 물건을 받던가, 서비스를 제공받던가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이를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 할인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려하면 할인점은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할 것이다.
하물며 국가에 내는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빙도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증빙을 요구하고, 그 인정하는 범위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그 증빙을 하지 못하면 억울한 세금부담을 하게 되므로 다음의 사항을 잘 숙지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1)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영수증이다. 그러나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일반과세자(소매업, 음식-숙박업 등)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
공급자는 거래시 2장을 작성하여 한 장(적색)은 본인이 매출세금계산서로 보관하고 한 장(청색)을 매입세금계산서로 구매자에게 주는 것이며 이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돼 있다. 일반적인 양식 외에도 전기료, 전화료, 휴대폰요금, 가스료등의 신고된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받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같은 금액을 주고 구입한다면 구매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만큼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판매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수증이다. 그러나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숙박업 등)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래 후술하는 영수증의 일종으로 세법상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사용시 과표양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2. 영수증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약식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비교적 소액의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간이영수증은 물론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입장권, 승차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영수증에는 구매자와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준하여 사업자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김 상 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세무강사/프랜차이즈 포럼(삼성경제연구소) 특별위원/창업포탈 엔클루 자문세무사
저서: 확 바뀐 부동산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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