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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6:32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73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 하는 세금이 있다.



사업을 해서 얻게되는 소득에 대해 다음해 5.1~5.31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매년 1월25일, 7월25일까지 부가가치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4월과 10월에는 세부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그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내야하며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매월 신고.납부한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는 1.1~12.31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다음해 1.31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다.







구 분 불이익내용
자료제공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료 미제공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자료활용 - 신규 신용카드 발급 불허
-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 불허
기타 - 관허사업제한,출국금지 등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또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1:16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5-13 11:49:28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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