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9-11-30 16:31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97
|
업장 중에 간이과세자로 되어있는 매장이 있어서 공부하는 겸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계산은 잘 아시는데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상 음식업의 경우 일반사업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식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가산세 = 납부세액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일반과세와는 틀리게 세금부담을 줄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가가치율인데 음식업의 경우는 40%입니다. 즉, 매출세액의 40%만 내면 되는것이지요.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은 매출세액X부가가치율(40%)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매입세액X부가가치율(40%)가 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는대신 음식업의 경우 그 계산서의 5/105을 인정해주는데 이것을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카드매출액의 1%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신용카드세액공제”가 됩니다. …. 그래서 하나의 식을 만들면 매출액X0.04 – (매입액X0.04)-(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세액공제액) = 납부세액 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현금400만원 카드 600만원이 나오고 농수산물(계산서)를 100만원 매입세금계산 된 식자재,주류,임대료,통신세,물품매입세 등이 600만원일 경우 간이과세자 음식점에서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1000만원 X 0.04 =40만원 매입세액=600만원 X 0.04 =24만원 의제매입세액= 100만원X 5/105=4만7천6백20원 신용카드세액공제액=400만원X0.015=6만원이 되는데..
400,000-240,000-47,620-60,000 =52,380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연간매출액이 40,000,000원이 넘지 않으면 다음해에 아예 납부세액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점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듯…~~!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1:16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5-13 11:49:28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