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실거래신고랑 검인계약서랑 다른건가요?
공인중계사도 그런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1) 사실상으로는 다릅니다.
(2)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결국 따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구요, 거래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중개업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당사자가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벌써 해놓았을 것입니다.
2. 그리고 부동산실거래신고나 검인을 받을때 수수료는 많이 내야 되나요? 그리고 혹시 부수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닌지? 이때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1) 부동산거래신고나 검인을 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검인을 법무사에게 맡기니 수수료가 들어 갔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2) 등록세나 취득세는 먼저 내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도 달라서 보통 부동산거래신고를 먼저 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잔금 치르고 나서 나중에 냅니다.
3.
질문추가
그리고 부동산실거래신고를 계약일로부터 한달을 지날 경우 벌금을 물어야 되나요?
(1)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맞구요,
한 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구요,
잔금 지급 후 30일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얻어 맞는 과태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2) 그런데 중개업자를 통했다면 중개업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고,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니 당사자가 낼 것이 아닙니다.
(3) 당사자가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벼룩시장 등을 통해 거래 했다면 시, 군, 구에 공동으로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시지 않으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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