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창업하고저 하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면허가 필요한 업종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허가등의 업종은 개별법령에 의해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들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서, 소관 부처별로 개별법령에서 해당업종이 국민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제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업종
*숙박업 : 공중위생법 제4조 위생접객업에 포함되는 숙박업은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으로 호텔업, 콘도 미니엄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으로 구분된다.(문 의처 : 시, 군, 구 위생과)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접객업은 음식류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데 필요 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접객하는 영업으로 휴 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구분된다. (문의처 : 시, 군, 구 위생과)
*용역경비업 : 용역경비업법 제4조 용역경비업이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 무 등에 해당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 하는 영업으로서 법인만이 용역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의처 : 지방경찰청)
*유기장업 : 공중위생법 제4조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 락을 하게하는 영업으로서 전자유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업으로 구분되며,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손 님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하는 경우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처 : 시, 군, 구 위생과)
*군복 및 군용장구 판매업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 속에 관한법 제4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판매업은 군인복제에서 규정된 군 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시장, 특수군복 등의 '군복'과 군용의 표시가 있는 개인장구, 수품, 장비류 등의 '군용장 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형태, 색상 및 구조등을 고시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문의처 : 국방부 군수국 운 영과)
*석유판매업 : 석유사업법 제12조 주유소라 함은 일반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 고 휘발류, 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 판매업소를 말한다.(문의처 : 서울시는 연료과 광역시,도 는 상정과)
*중고자동차 매매업 : 자동차 관리법 제44조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중고자동차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록신청 등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문의처 : 시, 군, 구 교통행정과)
신고업종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 중개업법 제4조 부동산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매 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사업.(문의처 : 시,군,구 지적과)
*결혼상담업 : 가정의례에 관한 법 제5조 결혼상담소 영업은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문의처 : 시, 군, 구 가정복지과)
*교습소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제5조 교습소는 학원과 유사하나 소규모로 지식, 기능, 예능을 교습하는 곳을 말한다.(문의처 : 교육구청 사회교육행정 계)
*노래연습장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제5조 노래연습장업은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 고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말하다.(문의 처 : 경찰서 방범과)
*만화대여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제5조 만화대여업은 회비 등을 받거나 유로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이다.(문의처 : 경찰서 방범과)
*목욕장업 : 공중위생법 제4조 목욕장업은 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 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으로, 목욕장업은 일 반목욕장과 특수목욕장으로 구분되며 일반목욕장은 공동 탕, 가족탕, 한증막이 해당되며, 특수목욕장은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헬쓰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목욕 탕)이 포함된다.(문의처 : 시, 군, 구 위생과)
*세탁업 : 공중위생법 제4조 세탁업은 세제, 용제 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 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업종이다.(문의처 : 시, 군, 구 위생과)
*이.미용업 : 공중위생법 제4조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 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이며, 미 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다.(문의처 : 시, 군, 구 위 생과)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21 조 체육시설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 육시설을 설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으로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등이 해당된다.(문의처 : 시, 군, 구 사회진흥과)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 식품위생법 제22조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은 건강보조를 목적으로 특성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농 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판매 하는 영업을 말하며, 또한 식품 제조, 가공업의 허가를 받 아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자가 판매원을 두고 자기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문의처 : 시, 군, 구 위생과)
*무역대리업 : 대외무역법 제14조 무역대리업은 수출입 거래 당사자의 중개인 입장에서 외 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 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부대행위 를 하는 사업으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 갑류무역대리점과 외국수입업자의 위이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행위 를 업으로 하는 을류무역대리업으로 구분하다. (문의처 : 갑류-한국무역대리점협회, 을류-한국수출구매 업협회)
*양곡매매업 : 양곡관리법 제18조 양곡매매업은 미곡, 맥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곡류, 서 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인 양곡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문의처 : 시, 군, 구 산업과)
등록업종
*비디오물 감상실업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제7조 비디오 감상실업은 비디오물 시청시설을 갖추고 비디오 물을 시청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용자가 직접 시청시 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문의처 : 시, 군, 구 문화체육담당과)
*비디오물 대여업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제 7조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디스크, 기 타 신소재 형태의 것을 말한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 한 것과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 및 그 기관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문의처 : 시, 군, 구 문화체육 과)
*여행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여행업이란 국내 및 국외를 여행하는 자를 위하여 운송,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 알선, 여권 및 발급절차 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행 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국외 여 행업 겸업으로 구분한다.(문의처 : 국내-시, 군, 구 문화공 보실/일반 및 국외-문화체육부 국제관광과)
*창고업 :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창고업은 타인의 수여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저장하는 사업으로 보통창고, 야적창고, 수면창고, 저장창 고,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등으로 구분된다.(문의처 : 시,도 운수2과 또는 교통지도과)
*학원 : 학원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 제6조 학원은 일반적으로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인 이 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과외교습을 하는 교습 소와는 구분된다.(문의처 : 교육구청 사회교육행정계)
*무역업 : 대외무역업 제7조 무역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수출과 수입을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무역질서의 확립과 대외신용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만이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업은 그 등록기준, 수출입 행위의 범위 등에 따라 갑류와 을류로 구분된다.(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음반판매업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제6조 음반판매업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산업용 실험테이프는 제외)인 테이프, LD판, CD의 판매, 배포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문의처 : 시, 군, 구 문화체육과)
*외국간행물 수입업 :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 제3조 외국간행물 수입업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전자출판 물 포함)을 일반대중에게 댓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문의처 : 문화체육부 수출진흥과)
*제조담배 판매업 : 담배사업법 제13조 제조담배 판매업은 엽초의 잎을 주원료로 피우거나 씹거 나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조담배를 외국으 로 부터 수입하거나 제조담배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및 다른 도매업자로 부터 구입하여 소비자외의 자에게 판 매하는 사업이다.(문의처 : 수입판매업-재경원 재정투융자 과/제조담배 도매업-시, 군, 구, 산업과)
면허업종
*주류판매업 : 주세법 제8조 주정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주류라 하며 주류는 주 정, 탁주, 약주류,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류, 브랜드 류, 일반증류수, 리큐르, 기타 주류로 분류되며 이들 주류 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주류판매업이다.(문의처 : 관할 세무서 소비세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16:16 창업준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0:14 창업관련양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5:1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